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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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5-04-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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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개정고시(보건복지부고시제2004_93호,_2004.12.30)세부사항_개정.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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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개정고시(보건복지부고시제2004_93호,_2004.12.30)신구조문대비표1.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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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개정고시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9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85호, 2004. 12.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년 12 월 30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행위 “일반사항” 과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항목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다만, 인공와우치료재료는 1월15일부터 시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9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85호, 2004. 12.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년 12 월 30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행위 “일반사항” 과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항목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다만, 인공와우치료재료는 1월15일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