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세부산정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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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5-04-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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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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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9-01-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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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고시(보건복지부고시제2004-93호,'04.12.30)로
'05.1.1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MRI 세부산정기준과 관련한 질의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5.1.1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MRI 세부산정기준과 관련한 질의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