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 급여 특례 인정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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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RD
작성일2024-04-1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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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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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보건복지부에서는 '동일상병-동일처방'의 경우,
기존 수급자에게 처방전 없이 요양비 지급청구를 허용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의 요양비 급여에 대한 특례 인정 기준을 첨부와 같이 시행합니다.
요양비 급여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례인정 기준은 2024년 3월 5일 청구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