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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 급여 특례 인정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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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동일상병-동일처방'의 경우,

기존 수급자에게 처방전 없이 요양비 지급청구를 허용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의 요양비 급여에 대한 특례 인정 기준을 첨부와 같이 시행합니다.

요양비 급여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례인정 기준은 2024년 3월 5일 청구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