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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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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에서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정하는 희귀질환을 공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아래 출처에 명시된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저작물은 질병관리청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2년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지정 공고」 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질병관리청 웹사이트에서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공지사항 < 정보·알림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kdc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