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년 '만 2세 이하 난청환아 보청기 지원' 등 본격 시행(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난치성질환 특수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9-01-14 19:09
조회1,980회
관리자
첨부파일
-
[12.31.월.조간]_2019년부터_만_2세_이하_난청환아_보청기_지원_등_본격_시행.hwp
(235.0K)
82회 다운로드
DATE : 2019-01-14 19:11:16
관련링크
본문
2019년 만 2세 이하 난청환아 보청기 지원 등 본격 시행 관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특별히, 특수조제분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지방산대사장애(선천성대사이상), 담관(도)폐쇄증, 장림프관 확장증(희귀난치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으니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특수조제분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지방산대사장애(선천성대사이상), 담관(도)폐쇄증, 장림프관 확장증(희귀난치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으니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