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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제도개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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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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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절차가 변경되어
추가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접수비 환급에 대한 안내
요양기관을 방문했을 때, 접수비는 본인이 먼저 지불하셔야 하며 지불된 접수비는
진료 후 정산하여 당일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접수비를 지불하셨을 때는 귀가 전에 반드시 수납처에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 서면청구에 대한 안내
아래의 경우, 환자는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서면청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서면청구시 심사평가원의 심사완료 후 지급이 가능하므로 지급까지
3개월에서 5개월이 소요됩니다.
① 등록증 미제시 또는 등록증 발급 후 자격확인시스템 등재 전까지 진료분 중 본인부담금
② 보건소에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등록확정일까지의 진료분 중 본인부담금
③ 해당상병에 의한 합병증의 진료비 중 지원대상자가 부담한 본인부담금이나,
  특례조항에 해당하는 혈우병 환자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등 요양기관에서의
  지급범위에서 제외되었으나 지원대상자임이 차후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