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오늘부터 희귀·난치성질환 자가의약품 관세·부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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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RD
작성일2026-04-0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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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수)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약품의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면제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이며, 환자가 자신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센터에 수입을 신청한 품목이라면 관세 8%, 부가세 10%가 면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더보이스] https://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4557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401123200530?input=1195m
[YTN] https://www.ytn.co.kr/_ln/0103_202604011505563886
[OBS] https://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9336
[데일리굿뉴스]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582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