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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솔리리스,울토미리스-사전심의 대상서 제외 aHUS 치료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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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지연을 초래하는 사전심의제도로 골든타임을 놓쳐 말기신장병으로 악화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환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던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aHUS)의

치료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aHUS의 치료제인 솔리리스(에쿨리주맙)와 울토미리스(라불리주맙)의 급여기준이

10월 1일부터 대폭 완화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사전심의제도 대상이던 aHUS 치료제

솔리리스와 울토미리스가 일반심사 대상 약제로 변경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리아헬스로그] 솔리리스·울토미리스, 사전심의 대상서 제외…aHUS 치료환경 개선 < 제도·정책 < News < 기사본문 - 코리아헬스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