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발병 2일내 치료해야 하는 급성 희귀질환도 치료제 사용 심의에만 14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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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RD
작성일2024-12-0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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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6일 화요일,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비정형용혈성요독증후군(aHUS)환자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사전승인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발병 2일내 치료해야 하는 급성 희귀질환도 치료제 사용 심의에만 14일 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