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희귀병 '뮤코다당증' 치료제, 관세감면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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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9-03-2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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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뮤코다당증 치료제인
‘엘라프라제’의 관세가 면제되어, 치료의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소를 클릭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http://www.asiae.co.kr/uhtml/read.jsp?idxno=2009032510585718099
‘엘라프라제’의 관세가 면제되어, 치료의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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