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상담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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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RD
작성일2025-01-0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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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본 연합회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의 상담 및 안내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은 말기암 등 생명이 위급한 환우에게 많은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자
임상시험의약품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연합회는 정보의 부재로 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상담 및 안내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쉽고 정확한 안내를 위해 두 차례의 제도 설명회를 기획하였습니다.
1차 설명회는 환우와 가족을 대상으로 제도 소개, 절차 안내, 제도 수혜 사례 발표로 구성되었습니다.
더불어, 환우와 가족이 놓쳐서는 안되는 부분까지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차 설명회는 신청 주체인 전문의 및 제약업계 종사자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실제 제도를 신청하면서 궁금했던 사항과 개선해야 하는 부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연합회에서는 정보의 부재로 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정보를 정확하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심지애 사회복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