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과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함께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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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4-01-2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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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4-01-20 18: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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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KORD)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과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함께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적극적인 치료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와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 아 래 =======================================
▪ 사 업 명 : 한국수출입은행과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함께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질환 환우 6명
▪ 지원내역 : 외래 및 입원진료비, 재활치료비, 가내 케어를 위한 의료용품 구입 및 대여비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5백만원
▪ 지원기간 : 2013년 10월 ~ 2014년 10월
▪ 지급방법
① 선정대상자별로 지원기간동안 선지급한 의료비 영수증빙자료 및 서류를 제출
② 영수증빙자료 검토 후 1개월 이내에 선정대상자 본인 명의의 입금계좌로 지원금 입금
▪ 제출서류
① 지원사업 신청서 원본 1부 (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②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기간 : 3개월 이내 발급 내역)
③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단받은 진단서 원본 1부 (중복질환 진단 시, 진단서류 모두 제출)
④ 사진 원본 1부 (환우의 의료적 상태 확인 가능한 사진)
⑤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환우 본인 명의의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
⑥ 소득증빙관련 주민등록등본 내 소득활동 가구원별 해당서류 원본 각 1부 (기간 : 최근 1년도 내역)
-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 사업장에서 발급 가능)
- 자영업자 :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증명서 (주민센터, 구청에서 발급 가능)
- 일용직 근로자 : 일용직 원천징수영수증 (근로 사업장에서 발급 가능)
⑦ 세목별과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내 성인별 각 1부 (기간 : 2013년 1월 ~ 12월)
⑧ 주택관련 해당서류 1부
- 자가 : 등기부등본 원본
- 전·월세 : 전·월세계약서 사본
- 무상거주 :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원본
⑨ 부채증명서 원본 1부 (부채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에서 누락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기간 : 2014년 1월 20일(월) ~ 2014년 2월 10일(월)
※ 2014년 2월 10일(월) 소인까지 유효
▪ 신청방법 : 우편 및 내방접수
※ 연합회 가입단체는 개별 환우의 신청서를 가입단체장이 수합한 후
일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 수 처 : (120-83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 371(연희동) 102동 지하1층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수출입은행과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함께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자 앞
▪ 후 원 : 한국수출입은행,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문 의 : 김진아 과장 02)714-5522/8338
「한국수출입은행과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함께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적극적인 치료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와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 아 래 =======================================
▪ 사 업 명 : 한국수출입은행과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함께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질환 환우 6명
▪ 지원내역 : 외래 및 입원진료비, 재활치료비, 가내 케어를 위한 의료용품 구입 및 대여비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5백만원
▪ 지원기간 : 2013년 10월 ~ 2014년 10월
▪ 지급방법
① 선정대상자별로 지원기간동안 선지급한 의료비 영수증빙자료 및 서류를 제출
② 영수증빙자료 검토 후 1개월 이내에 선정대상자 본인 명의의 입금계좌로 지원금 입금
▪ 제출서류
① 지원사업 신청서 원본 1부 (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②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기간 : 3개월 이내 발급 내역)
③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단받은 진단서 원본 1부 (중복질환 진단 시, 진단서류 모두 제출)
④ 사진 원본 1부 (환우의 의료적 상태 확인 가능한 사진)
⑤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환우 본인 명의의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
⑥ 소득증빙관련 주민등록등본 내 소득활동 가구원별 해당서류 원본 각 1부 (기간 : 최근 1년도 내역)
-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 사업장에서 발급 가능)
- 자영업자 :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증명서 (주민센터, 구청에서 발급 가능)
- 일용직 근로자 : 일용직 원천징수영수증 (근로 사업장에서 발급 가능)
⑦ 세목별과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내 성인별 각 1부 (기간 : 2013년 1월 ~ 12월)
⑧ 주택관련 해당서류 1부
- 자가 : 등기부등본 원본
- 전·월세 : 전·월세계약서 사본
- 무상거주 :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원본
⑨ 부채증명서 원본 1부 (부채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에서 누락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기간 : 2014년 1월 20일(월) ~ 2014년 2월 10일(월)
※ 2014년 2월 10일(월) 소인까지 유효
▪ 신청방법 : 우편 및 내방접수
※ 연합회 가입단체는 개별 환우의 신청서를 가입단체장이 수합한 후
일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 수 처 : (120-83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 371(연희동) 102동 지하1층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수출입은행과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함께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자 앞
▪ 후 원 : 한국수출입은행,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문 의 : 김진아 과장 02)714-5522/83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