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정기재조사 처리방법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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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04-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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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정기재조사 결과 처리방법에 대한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환우와 가족 여러분께서는 의료비 환수에 대한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2년 상반기 정기재조사부터는 자격재정비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환수에 대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해당 지원만료일까지 정기재조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자격 만료일자로 지원 자격을 종료합니다.
따라서, 정기재조사 대상인 환자분들은 지원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자격갱신이 될 수 있도록 정기재조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지원 만료일이 지나서 정기재조사가 완료되어 자격을 갱신하게 되는 경우,
지원 자격이 종료된 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서면 청구를 통해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12년 6월 30일이 지원 만료일인 환자의 경우
정기재조사 결과가 7월 15일에 완료되어 자격을 갱신하는 경우
7월 1일~7월 14일에 발생한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면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기재조사 실시 기간 예시
① 상반기(1월~6월) 신청자는 자격이 만료되는 해의 4~5월 중에 조사를 실시하여
6월30일 이내로 조사 완료
(예시: 2010년 1월 신청자는 2012년 6월30일 이내로 조사완료)
② 하반기(7월~12월) 신청자는 자격이 만료되는 해의 10~11월 중에 조사를 실시하여
12월31일 이내로 조사 완료
(예시: 2010년 7월 신청자는 2012년 12월31일 이내로 조사완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정기재조사 결과 처리방법에 대한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환우와 가족 여러분께서는 의료비 환수에 대한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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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상반기 정기재조사부터는 자격재정비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환수에 대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해당 지원만료일까지 정기재조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자격 만료일자로 지원 자격을 종료합니다.
따라서, 정기재조사 대상인 환자분들은 지원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자격갱신이 될 수 있도록 정기재조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지원 만료일이 지나서 정기재조사가 완료되어 자격을 갱신하게 되는 경우,
지원 자격이 종료된 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서면 청구를 통해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12년 6월 30일이 지원 만료일인 환자의 경우
정기재조사 결과가 7월 15일에 완료되어 자격을 갱신하는 경우
7월 1일~7월 14일에 발생한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면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기재조사 실시 기간 예시
① 상반기(1월~6월) 신청자는 자격이 만료되는 해의 4~5월 중에 조사를 실시하여
6월30일 이내로 조사 완료
(예시: 2010년 1월 신청자는 2012년 6월30일 이내로 조사완료)
② 하반기(7월~12월) 신청자는 자격이 만료되는 해의 10~11월 중에 조사를 실시하여
12월31일 이내로 조사 완료
(예시: 2010년 7월 신청자는 2012년 12월31일 이내로 조사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