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 질환에 사용되는 허가범위 초과 의약품 사용현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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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4-11-01 19:27
조회5,0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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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국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희귀난치성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중 식약청 허용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정책입안에 반영하고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장님들께서는 아래의 제출내용을 작성하여 11월9일(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일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되어 후속조치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희귀ㆍ난치성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 중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는 현황(자유게시판 2119번 글의 첨부파일 참고)
- 의약품명
- 제조업체(수입업체)
- 식약청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
-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 국내외 사용근거
* 제출일시 : 2004년 11월 9일(화)
* 제줄방법 : kord2003@hanmail.net
* 문의전화 : 02-714-5522,8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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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공문내용 요약 -
1. 희귀ㆍ난치성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 중 식약청의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에 건강보험급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현황을
파악코자 하오니,
2. 아래양식에 의거 희귀ㆍ난치성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 중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는 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상기일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하여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적극적인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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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희귀난치성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중 식약청 허용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정책입안에 반영하고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장님들께서는 아래의 제출내용을 작성하여 11월9일(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일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되어 후속조치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희귀ㆍ난치성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 중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는 현황(자유게시판 2119번 글의 첨부파일 참고)
- 의약품명
- 제조업체(수입업체)
- 식약청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
-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 국내외 사용근거
* 제출일시 : 2004년 11월 9일(화)
* 제줄방법 : kord2003@hanmail.net
* 문의전화 : 02-714-5522,8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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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공문내용 요약 -
1. 희귀ㆍ난치성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 중 식약청의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에 건강보험급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현황을
파악코자 하오니,
2. 아래양식에 의거 희귀ㆍ난치성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 중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는 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상기일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하여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적극적인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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