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이영양증 환우 의료비 지원사업 2차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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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9-11-16 18:26
조회5,865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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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지원신청서.hwp (0byte) 16회 다운로드 DATE : 2009-01-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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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KORD)에서는<br>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지정기부를 통해 본 연합회 소속<br>
근이영양증환우·보호자회 환우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 2차 접수를 시행합니다.<br>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적절한 치료와 케어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br>
근이영양증 환우와 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br>
<br>
=========================== 아 래 ===========================<br>
<br>
▪ 사 업 명 : 근이영양증 환우 의료비 지원사업 2차 공지<br>
▪ 지원항목 : <font color=blue>의료비 지원만 신청 가능</font><br>
▪ 지원대상 : 본 연합회 소속 근이영양증환우·보호자회 환우 약 5명<br>
▪ 지원금액 : 1인당 약 250만원 / 심사 후 결정<br>
▪ 지급방법<br>
① 선정대상자별로 선지급한 의료비 영수증빙자료를 제출<br>
② 영수증빙자료 검토 후 선정대상자 본인 명의의 입금계좌로 지원금 입금<br>
▪ 제출서류<br>
① 지원신청서 원본 1부 (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br>
② 진단서 원본 1부<br>
③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br>
④ 사진 원본 1부 (대상자의 의료적 상태 확인 가능한 사진)<br>
⑤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대상자 본인 명의의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br>
⑥ 세목별과세증명서 원본 1부<br>
⑦ 수급자 증명서 원본 1부 (수급자인 경우에만 해당)<br>
⑧ 부채증명서 원본 1부 (부채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br>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에서 누락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br>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br>
▪ 신청기간 : 2009년 11월 16일(월) ~ 2009년 11월 30일(월)<br>
▪ 신청방법<br>
① 개별 환우는 제출서류를 근이영양증환우·보호자회 단체장에게 접수<br>
② 근이영양증환우·보호자회 단체장은 개별 환우의 제출서류를 수합하여<br>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에 11월 30일(월)까지 일괄 접수<br>
▪ 접 수 처<br>
※ (우 120-83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340-27 현대싱그런 102동 B1F<br>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br>
근이영양증 환우 의료비 지원사업 2차 공지 담당자 앞<br>
<br>
▪ 문 의 : 김진아 사업팀장 02)714-5522/8338<br>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지정기부를 통해 본 연합회 소속<br>
근이영양증환우·보호자회 환우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 2차 접수를 시행합니다.<br>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적절한 치료와 케어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br>
근이영양증 환우와 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br>
<br>
=========================== 아 래 ===========================<br>
<br>
▪ 사 업 명 : 근이영양증 환우 의료비 지원사업 2차 공지<br>
▪ 지원항목 : <font color=blue>의료비 지원만 신청 가능</font><br>
▪ 지원대상 : 본 연합회 소속 근이영양증환우·보호자회 환우 약 5명<br>
▪ 지원금액 : 1인당 약 250만원 / 심사 후 결정<br>
▪ 지급방법<br>
① 선정대상자별로 선지급한 의료비 영수증빙자료를 제출<br>
② 영수증빙자료 검토 후 선정대상자 본인 명의의 입금계좌로 지원금 입금<br>
▪ 제출서류<br>
① 지원신청서 원본 1부 (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br>
② 진단서 원본 1부<br>
③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br>
④ 사진 원본 1부 (대상자의 의료적 상태 확인 가능한 사진)<br>
⑤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대상자 본인 명의의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br>
⑥ 세목별과세증명서 원본 1부<br>
⑦ 수급자 증명서 원본 1부 (수급자인 경우에만 해당)<br>
⑧ 부채증명서 원본 1부 (부채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br>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에서 누락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br>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br>
▪ 신청기간 : 2009년 11월 16일(월) ~ 2009년 11월 30일(월)<br>
▪ 신청방법<br>
① 개별 환우는 제출서류를 근이영양증환우·보호자회 단체장에게 접수<br>
② 근이영양증환우·보호자회 단체장은 개별 환우의 제출서류를 수합하여<br>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에 11월 30일(월)까지 일괄 접수<br>
▪ 접 수 처<br>
※ (우 120-83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340-27 현대싱그런 102동 B1F<br>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br>
근이영양증 환우 의료비 지원사업 2차 공지 담당자 앞<br>
<br>
▪ 문 의 : 김진아 사업팀장 02)714-5522/8338<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