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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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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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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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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진료비 부담이 높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기 위하여
2009년 7월부터 본인부담률을 입원·외래 20%에서 10%로 인하함과 동시에
적정 급여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에서는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제도 관련 자료를 첨부파일로
“새소식 → 자료실”에 올려드리오니,
희귀·난치성질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으시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