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투약기간 연장 등 고액 중증질환자에 대한 급여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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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4-08-0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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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투약기간 연장 등 고액·중증질환자에 대한 급여확대
항암제 투여는 9회분 까지, 간염치료제 제픽스정은 2년으로 연장
보건복지부는 8일, 항암제 등 희귀·중증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보험급여를 8, 9부터 확대적용 한다고 밝혔다.
금번 조치로 급여가 확대되는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항암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6차까지 급여를 인정하고 그 이후는 암의 크기가 반(50%)이상 감소해야만 항암제의 보험급여가 인정되던 것을, 6차까지 투약결과 암의 크기가
커지지 않고 안정병변(stable disease)이상의 반응을 보이면 9차까지는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연간 954억원 재정이 소요되어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비가 절약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선천성면역결핍증(만성육아종성질환) 환자에 사용되는 고가의 주사제 중
▶ 반코마이신주사(항생제)의 경우, 원인균이 증명되거나 1차적으로 다른 항생제를 투약한 후 효과가 없어 2차적으로 투약하는 경우에만 보험급여가 인정되었으나, 선천성 면역결핍증(만성육아종성질환) 환자는 원인균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1차에 바로 반코마이신을 투약하는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 암비솜주사(항진균제)의 경우, 기존의 항진균제를 투여하여 치료에 실패하였거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투약하는 경우에만 보험급여가 인정되었으나, 선천성 면역결핍증(만성육아종성질환) 환자는 1차에 바로 암비솜주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간염치료제 제픽스정의 경우도 보험급여 기간이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고, 『DNA검사결과는 양성(+)이나 항원(eAg)이 음성(-)인 환자』는 급여대상 환자에서 제외되었으나, 항원(eAg)이 음성(-)인 환자의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1달 치료시 본인부담액이 116,310원에서 34,893원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번의 급여확대조치로 연간 1,328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희귀·중증질환에 대하여는 보장성강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급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급여확대로 혜택받는 내용]
● 항암제 급여확대
▷ 혜택받는 대상환자수 추계 : 12만명으로 추산
- 2002년 기준 암환자 총30만명 중 항암제 치료 대상자는 약 50%(나머지 50%는 수술 만
하거나 치료 안하는 환자)
- 15만명중 6 cycle의 항암제 투여로 부분관해 이상을 보이는 율은 평균 20∼30%정도로
추산시 현재까지 급여제외대상 환자는 최대 12만명으로 추산됨.
* 자료 출처 : 2002년 한국중앙암등록사업 연례 보고서,
2002년 건강보험 암환자 DB 구축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 제픽스정
▷ 혜택받는 대상환자수 추계 : 32,000명으로 추산
● 반코마이신주, 암비솜주
▷ 혜택받는 대상환자수 추계 : 20명으로 추산
* 자료 출처 :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정영기, 02-503-7534
등록일 2004.08.09 09:43:00
항암제 투여는 9회분 까지, 간염치료제 제픽스정은 2년으로 연장
보건복지부는 8일, 항암제 등 희귀·중증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보험급여를 8, 9부터 확대적용 한다고 밝혔다.
금번 조치로 급여가 확대되는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항암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6차까지 급여를 인정하고 그 이후는 암의 크기가 반(50%)이상 감소해야만 항암제의 보험급여가 인정되던 것을, 6차까지 투약결과 암의 크기가
커지지 않고 안정병변(stable disease)이상의 반응을 보이면 9차까지는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연간 954억원 재정이 소요되어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비가 절약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선천성면역결핍증(만성육아종성질환) 환자에 사용되는 고가의 주사제 중
▶ 반코마이신주사(항생제)의 경우, 원인균이 증명되거나 1차적으로 다른 항생제를 투약한 후 효과가 없어 2차적으로 투약하는 경우에만 보험급여가 인정되었으나, 선천성 면역결핍증(만성육아종성질환) 환자는 원인균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1차에 바로 반코마이신을 투약하는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 암비솜주사(항진균제)의 경우, 기존의 항진균제를 투여하여 치료에 실패하였거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투약하는 경우에만 보험급여가 인정되었으나, 선천성 면역결핍증(만성육아종성질환) 환자는 1차에 바로 암비솜주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간염치료제 제픽스정의 경우도 보험급여 기간이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고, 『DNA검사결과는 양성(+)이나 항원(eAg)이 음성(-)인 환자』는 급여대상 환자에서 제외되었으나, 항원(eAg)이 음성(-)인 환자의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1달 치료시 본인부담액이 116,310원에서 34,893원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번의 급여확대조치로 연간 1,328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희귀·중증질환에 대하여는 보장성강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급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급여확대로 혜택받는 내용]
● 항암제 급여확대
▷ 혜택받는 대상환자수 추계 : 12만명으로 추산
- 2002년 기준 암환자 총30만명 중 항암제 치료 대상자는 약 50%(나머지 50%는 수술 만
하거나 치료 안하는 환자)
- 15만명중 6 cycle의 항암제 투여로 부분관해 이상을 보이는 율은 평균 20∼30%정도로
추산시 현재까지 급여제외대상 환자는 최대 12만명으로 추산됨.
* 자료 출처 : 2002년 한국중앙암등록사업 연례 보고서,
2002년 건강보험 암환자 DB 구축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 제픽스정
▷ 혜택받는 대상환자수 추계 : 32,000명으로 추산
● 반코마이신주, 암비솜주
▷ 혜택받는 대상환자수 추계 : 20명으로 추산
* 자료 출처 :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정영기, 02-503-7534
등록일 2004.08.09 09:4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