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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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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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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기초수급권자 선정기준을 다소 초과하는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성질환 만성질환 등으로 6월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분에 대하여 금년부터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대상자가 있을 경우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04. 1. 1 이후

◇신청방법 : 해당 읍 면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상담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시 군 구 사회복지과 또는 읍 면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