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내] 2026년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17차 지원사업 [교통비 지원사업 '얼룩말 캠페인']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
첨부 01.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서류 안내문 .pdf
(86.2K)
569회 다운로드
DATE : 2026-08-05 13:47:51
-
첨부 02.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서.hwp
(336.0K)
382회 다운로드
DATE : 2026-08-05 13:47:51
-
첨부 0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hwp
(71.0K)
237회 다운로드
DATE : 2026-08-05 13:47:51
-
첨부 04. 교통비 지원사업 자주하는 질문QA.pdf
(99.4K)
333회 다운로드
DATE : 2026-08-05 13:49:04
관련링크
본문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KORD)에서는
2026년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17차 지원사업 [교통비 지원사업 ‘얼룩말 캠페인’]을 시행합니다.
본 캠페인은 지속적인 치료와 정기적인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한 희귀·난치성질환 환우 및 가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장기간의 치료와 반복적인 병원 방문이 필요한 환우분들이
안정적으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교통비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아 래 ===============================
1. 개 요
▪ 신청기간 : 2026. 8. 5.(수) ~ 2026. 8. 14.(금)
※ 본 사업은 신청기간 마감일 이후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착순 지원이 아닙니다.
▪ 지원기간 : 2026. 8. 5. ~ 2027. 5. 31.
▪ 지원인원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 중 90명 선정
▪ 지원규모 : 1인당 최대 50만 원
▪ 지원내역 : 희귀·난치성질환 치료를 위해 발생한 교통비 및 유류비
▪ 지원방법(선정 시)
1) 선정대상자별로 지원기간 동안 지출한 교통비 영수증빙자료 및 구비서류 제출
2) 제출자료 검토 후 환우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2. 지원요건
1) 희귀·난치성질환 환우(주민등록등본상 한 가정 내 2명까지 신청 가능)
- 2026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해당 질환으로 투병 중인 환우
- 희귀질환 목록 지정에서는 삭제되었으나 의료비는 계속 지원되는 질환도 신청대상에 포함
▪ 질환 검색 방법
①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웹사이트(희귀질환정보)에서 질환 검색
바로가기 ☞ https://helpline.kdca.go.kr/cdchelp/ph/supbiz/selectMdepSupList.do?menu=B0102
②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웹사이트 복지뉴스(2026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첨부파일에서 질환 검색
바로가기 ☞ https://www.kord.or.kr/bbs/board.php?bo_table=0604&wr_id=213
2) 소득기준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③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 (단위: 원) | ||
가구 규모 | 소득기준 (140%) | 기준 중위소득 140% 건강보험료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590,000 | 129,141 | 60,210 | - |
2인 | 5,880,000 | 213,686 | 146,017 | 216,347 |
3인 | 7,503,000 | 274,221 | 220,149 | 279,461 |
4인 | 9,093,000 | 327,091 | 284,606 | 337,647 |
5인 | 10,580,000 | 390,974 | 357,158 | 410,439 |
6인 | 11,979,000 | 432,308 | 404,529 | 457,613 |
7인 | 13,322,000 | 490,306 | 473,662 | 535,512 |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신청서류 구비 후 등기우편접수(이메일 및 방문접수 불가)
-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 371, 현대싱그런 102동 지하 1층 ‘교통비 지원사업 담당자’ 앞
4. 제출서류 : ‘첨부 01.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서류 안내문’ 참고
5. 선정결과 공지예정일 : 2026년 8월 31일 (월)
6. 유의사항
① 본 연합회가 사업을 수행한 2023년도(1회차)를 기준으로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2022년 이전 지원 이력은 무관합니다.)
②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7. 후원기관 : 한국화이자제약(주)
8. 문의 : 한득진 과장 02)714-5522 / 02)322-7562
※ ‘첨부 04. 교통비 지원사업 자주하는 질문(Q&A)’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추가 문의 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