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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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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신청 안내] 2024년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21차 지원사업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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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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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KORD)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요청에 따라

2024()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21차 지원사업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사업]」 을 수정 공지 합니다.

기존의 생계비 지원사업에서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금번 지원사업은 장기적인 투병 및 간병생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원조하고,

삶의 질 향상 및 질환극복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금번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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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신청대상 인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순위 둘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어도 신청가능)

신청대상 : 1순위 - 최근 10년 이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구상채무 상환을 완료한 만 18세 이하 희귀·난치성질환 가정

                  ② 2순위 - 18세 이하 희귀·난치성질환 환우 (한 가정 내 1명만 신청 가능)

지원내역 : 의료비 - 외래 및 입원진료비, 재활치료비, 수술비, 약제비, 특수의료용품 구입 및 대여비 등

                 ② 생계비 - 주거비, 전기세 및 수도세 등 공과금, 교통비, 식료품 및 생필품 구입비 등 

지원기간 : 2024111~ 2025630

지급방법

    - 선정된 이후 지원대상자별로 지원기간 동안 선지급한 영수증빙자료 및 구비서류 제출

    - 지원대상자별 제출 서류 검토 후 환우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입금

 

2. 신청대상 희귀·난치성질환 안내

신청대상 인정 기준

    - 2024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해당 질환으로 투병 중인 환우

    - 희귀질환 목록 지정에서는 삭제되었으나 의료비는 계속 지원되는 질환도 신청대상에 포함


질환 검색 방법

 ①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희귀질환정보)에서 질환 검색

바로가기 https://helpline.kdca.go.kr/cdchelp/ph/rdiz/selectRdizInfList.do?menu=A0100

 ②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홈페이지 복지뉴스(2024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첨부파일에서 질환 검색

바로가기 https://www.kord.or.kr/bbs/board.php?bo_table=0604&wr_id=186


3. 제출서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일반가구의 경우 첨부 01. 지원사업 신청 제출서류 안내문을 잘 살펴보신 후

   가정의 상황에 맞게 서류를 구비하시어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01. 지원사업 신청 제출서류 안내문

첨부 02. 지원사업 신청서 [의료비 및 생계비]

첨부 0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첨부 04.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사업 (Q&A)


4. 신청기간 : 20241115() ~ 20241213()

                  ※ 신청 마감일인 20241213() 서류를 발송하는 것까지 접수 가능


5. 선정결과 공지예정일 : 20241231()

                                ※ 선정된 가정을 대상으로 추후 별도 안내에 따라 비대면 지원교육이 진행됩니다.


6. 신청방법 : 등기우편접수(이메일 및 방문접수 불가)


7. 접 수 처 : (0372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 371(연희동) 현대싱그런 102동 지하 1층 ‘21차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사업 담당자 앞


8. 문 의 : 한득진 과장 / 02-714-5522/8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