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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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기부금 세액공제자료 조회 방법.hwp (389.5K) 12회 다운로드 DATE : 2024-01-04 15:57:26
- 기부금영수증발급신청서.hwp (26.0K) 19회 다운로드 DATE : 2024-01-04 15: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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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희귀·난치성질환 환우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신 엔젤스푼 기부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부자님들의 따뜻한 나눔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공제 혜택을 안내해 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4년 01월 15일 이후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단,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된 후원자에 한함)
2. 기부금영수증 서면발급
※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후원자에게는 2024년 1월 16일 이후 서면으로 발급되며,
01월 22일 이내로 기부금 영수증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확인 후 재발송하여 드리겠습니다.
※ 발송예정일 이전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기부자님께서는
첨부파일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사무국으로 요청하시면
즉시 발급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록이 불가능하여 서면으로만 발급 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신청서에 작성하신 성명으로 발급되며, 기부자 성명과 예금주명이 상이할 경우, 예금주명으로 발급됩니다.
※ 주소와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첨부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kord2003@hanmail.net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 자동이체 기부자 중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세액공제 신청절차를 진행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첨부파일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2024년 01월 08일 낮12시까지 사무국 메일로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등록을 신청하셨던 기부자님들은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등록절차가 진행되므로 재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담 당 : 한득진 과장 ☏ 02)714-5522/8338